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
💡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총정리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,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(화) ~ 12월 1일(월)
※ 기한 후 신청 시, 산정된 장려금의 90%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✅ 신청 자격
1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
- 근로장려금:
- 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주택, 토지, 금융자산, 자동차 등 포함.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)
3. 기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거주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
-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불가
-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제외
💰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
-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📝 신청 방법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손택스 앱: 모바일 앱에서 신청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
- 세무서 방문: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
📌 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
- 재산이 1.7억 원~2.4억 원이면 지급액의 50%만 지급
- 체납액이 있으면 30% 범위 내에서 충당
-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
📞 문의처
- 국세청 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6 (평일 9시~18시)
- 홈택스 고객센터: www.hometax.go.kr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꼭 챙기세요!
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꼭 챙기세요!
참고 자료
✅ 마무리 및 주의사항
- 신청 기간 내 접수 필수
- 소득 및 재산 정보 정확히 입력
- 문의: 국세청 126
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인 만큼,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